핫팩 절반 주의사항 표시 ‘부적합’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 가장 많아…소비자원, 부적합 제품 표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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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핫팻의 절반이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표시 실태 조사 결과, 10개 제품이 사용상 주의사항과 제품정보 표시가 부적합했다고 5일 밝혔다.

핫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안전 확인표시와 함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0개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중 10개는 ‘침구 안에서 통상적인 온도보다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표시됐으나 나머지는 해당 내용이 없거나 부적합했다.

또 ‘저온화상 주의’ 표시가 미흡한 제품이 5개였다. 이들 제품은 일반적인 화상에 대한 주의만 있을 뿐 특별히 ‘저온화상’을 경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 사용 주의’ 미표시 2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미표시 1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핫팩은 겨울철 대표적인 온열용품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 또한 겨울철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간(2015~2017년) 발생 시기 확인이 가능한 핫팩 관련 위해 사례 133건 중 12월 발생이 35건(26.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27건(20.3%), 2월 25건(18.8%)이었다. 

rub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