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폭행 그랜드백화점 회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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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주차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건물 관리소장을 폭행한 그랜드백화점 대표 김모(72)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김 회장과 그의 운전기사 등 4명을 폭행·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이 건물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주차 문제를 항의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던 김 회장은 기존 주차 차량이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상가 이용객과 달리 주민 차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화가나 항의하다 관리소장 A씨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차례 찔렀다.

김 회장과 함께 있던 운전기사 등 3명도 김 회장을 피해 밖으로 나온 A씨를 붙잡고 밀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장 A씨는 올해 초 검찰에 김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사건을 내려받은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김 회장 등을 송치했다.

한편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도 지난 4월 자신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건물 경비원 B씨의 얼굴을 두차례 때린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