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급감…1순위 자격조건 강화돼

12월 신규가입자 수 33만476명, 전월대비 25.9% 감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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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정부의 11·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총 33476명으로 지난 11월 신규 가입자 수 446154명에 비해 25.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471250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 가입해 9월 대비 63799명이 증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11·3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신도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37곳에 대해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1순위 자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면서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달 단지가 증가하는 등 미분양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2순위 가입자 수도 총 8711245명으로 11월 말 8727340명에 비해 16095명 감소했다.

금융결제원 분류상 2순위는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의 사람이다.

 

지역별로는 11·3대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의 가입자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달 서울지역 2순위 가입자 수는 총 2096005명으로 11월에 비해 7791명이 감소했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