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위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동시 필요”

2022년 상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에서 한지은 교수 강조…메타버스 비즈니스 전략 및 NFT 기반 서비스 모델 소개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기술과 메타버스에 참여하게 하는 비즈니스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가 ‘메타버스 & NFT가 바꾸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주제로 7일 개최한 ‘2022년 상반기 디지털 이니셔티브 세미나’에 나온 한지은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 사이버 보안, 기술적인 제약 등 부정적인 이슈들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향후 3년에서 8년 이내 시장 파급력이 높은 분야로 스마트 스페이스, 제너레이티브 AI, 동형암호, 그래픽 기술을 제시한 가트너 자료를 소개하며 메타버스는 8년 이후 시장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인지도는 매우 높다고 밝혔다. 

또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경험을 위한 플랫폼을 창조하는 로블록스(Roblox), 온라인 소셜 활동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메타(Meta)를 소개하고, 콘텐츠 제작 및 판매, 미디어 중개 수수료, 마케팅 수수료, 구독료를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 유형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원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들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텐센트의 샤오미 블랙샤크 브랜드 인수 ▲바이트댄스의 VR기기 업체 피코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를 사례로 소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26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 전문가 4만 명 양성, 공급기업 220개를 목표로 지원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특정금융정보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NFT의 법적 성질과 규제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는 신고의무 및 기타 조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에 의해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의 관점을 소개하며 앞으로 적용될 국내 규제의 방향을 전망했다.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전망을 발표한 임진철 투이컨설팅 이사는 작년 NFT 거래 금액이 2020년 대비 2만1350% 증가라는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자산에 소유 가치를 부여하는 NFT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투기적 시장 단계, 디지털 아트의 활성화 단계를 넘어 NFT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통해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이사는 NFT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6가지로 분류해 소개했다. NFT 거래마켓, NFT 발행·판매, NFT 게임, 오프라인 연계, 지불결제기업의 NFT 시장 진입, NFT와 금융상품의 결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NFT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NFT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제기하면서 특히 80% 이상의 NFT 프로젝트가 메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비용문제와 명확하지 않은 NFT의 법적 아이덴티티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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