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준비생 영어능력검정시험, 지텔프 43점 이상 등 제출 가능


경찰청이 지난 1월 16일 202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일정 등을 공고했다.

상반기는 2110명, 하반기는 2225명으로 총 4335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작년보다 88명 증가했다. 상반기 공채 필기시험은 3월 25일에 치러지고 합격 발표는 6월 16일이다. 하반기 공채는 8월 19일 필기시험 및 12월 8일 합격 발표로 예정됐다.

7월 1일부터는 종목식 체력검사에 변경 사항이 있다. 여성 순경의 공채와 경채 시험에서 팔굽혀펴기 종목의 측정방식이 ‘무릎 대고’에서 남녀가 동일한 ‘정자세’로 변경된다. 체력검사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의 평가기준도 상향된다. 또한 2026년부터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전면 시행된다.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5개 종목을 연속 수행해 기준 시간 내 통과할 시 합격한다. 합격 기준 시간은 4분 40초 이하로 남녀 동일하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검정제 과목 성적인정기간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순경 공채와 경채(경찰행정 경채 제외)에서 현행 3년이었던 영어능력검정 성적의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현행 4년에서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적용 시기는 경찰공무원 임용령이 공포된 이후 진행될 채용시험(시험 공고일 기준)부터로 현재는 법령의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공무원 준비생들이 응시하는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는 지텔프가 있다. 지텔프는 레벨 2의 43점 이상이면 영어 검정제로 제출이 가능하며 48점 이상은 가산점 2점, 75점 이상은 가산점 4점, 89점 이상은 가산점 5점이 적용된다. 타 시험 대비 짧은 시험 시간(약 90분), 적은 문항 수(80문제), 객관식 4지 선다형, 5일 이내 빠른 성적 발표 등의 이점으로 경시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지텔프는 국가공무원 5·7급, 소방공무원, 군무원 등 국가기관 채용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전문자격의 영어 대체 시험, 공기업 및 사기업 채용, 대학교 졸업인증시험과 신입생 배치고사를 위한 하프 모의고사 등으로 활용되며 지텔프 스피킹(G-TELP Speaking)과 라이팅(G-TELP Writing)은 국내 200여 개 기업, 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사용되고 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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