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안전관리 평가 강화

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도입…안전관리 평가 강화

▲사진=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대우건설은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현장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체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다.

평가는 현장 안전평가와 본사 안전평가를 기본으로 신용평가사의 안전등급(SH·SA 등급)을 함께 반영해 이뤄진다. 안전등급이 높은 협력회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하고, 등급이 낮은 업체에는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는 협력회사 선정 과정에서 가격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평가하도록 설계됐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에는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업체가 평가에서 유리하도록 했다. 다만 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체결한다.

대우건설은 안전등급제와 함께 협력회사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매년 우수 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열어 경영 방향과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회사에는 계약 우선권과 입찰 참여 기회, 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저금리 금융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금융·복지·교육 분야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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