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뇌졸중 입원치료 보장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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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뇌졸중 입원치료 보장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Ⅱ(무배당)’에 탑재된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보장하는 ‘급여뇌졸중집중치료실입원치료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별도 보장해 일반병실·중환자실 사이의 보장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생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회사의 유사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고객은 보험 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급여 뇌졸중 집중치료실 치료를 받으면 연간 1회 한도로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받는다. 보장 대상은 약관의 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 발생 초기, 상태가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급성기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전문치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문 의료진이 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와 신경학적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상태 악화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와 재활을 돕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이용 환자는 2024년 2만8166명에서 2025년 3만7686명으로 약 34% 증가하는 등 이용이 늘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1개월간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상품 기획과 통계 분석, 위험률 개발, 인가 및 판매 준비를 진행했다.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장 범위와 한도를 검토하고 관련 부서가 협업해 상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고객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치료 방식에 맞춰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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