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드론산업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표준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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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태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최근 국내에서는 4차 산업 중 드론산업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 규제개선, 업계지원, 수요창출 등의 방향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분야 드론 수요 발굴로 초기시장 창출지원,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 규제완화(야간, 비가시비행)와 재정지원 등 실용화 Fast-Track 지원, 드론개발/인증/자격 3대 핵심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의 전국적인 확산을 2026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6월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을 진행,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초안으로 마련된 드론산업육성법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 인/허가 간소화나 면제 등 규제샌드박스 도입, 드론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드론산업 기반조성 위한 자금조달/전문인력양성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시되었다.

오랜 시간 항공과 드론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들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절실히 원하면서도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산업 발전계획이나 드론산업 육성법에 우려 섞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드론운용시 전문가들의 우려 중 가장 큰 하나는 미숙한 기술 상태에서 운용이 국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인 항공기 분야에서는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고와 경험을 바탕으로 감항인증(항공기가 비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 분야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그 역사가 짧아 감항인증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 유인항공기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사고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드론이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오면 그만큼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드론업체의 경우 관련내용을 인지하고 있어도 사업성을 고려해 규제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드론산업육성법 심포지엄 발표에서도 드론을 항공기와 분리해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밀접하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포지엄 등에 직접 참여할 기회조차 없어 정책결정에 의견을 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책결정권자는 국민의 안전과 드론산업의 발전이라는 상반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묘수를 찾아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드론에는 감항인증 보다는 다소 완화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사 기준과 연계해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돼, 드론 전체 내용 중 일부 내용(조종모드)에 대해 표준화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드론업계는 매우 다양한 모드의 조종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의 조종모드 적용은 초기 헬리콥터 조종의 상대적인 선진국인 일본을 통해 전해졌으며, 이후 중국의 급격한 성장세로 중국의 저가 드론이 다량으로 전해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용되는 드론의 대부분은 중국 제품으로 드론 조종기 또한 아래그림 모드에서처럼  각기 다른 운용 방식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드론의 조종모드가 아래 그림처럼 상-하, 좌-우, 전-후 등의 적용이 제품마다 다르게 생산됨에 따라 한 기종에 익숙한 조종자가 다른 기종을 조종하게 될 경우 빠른 판단과 순간적인 조작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했을 시 사고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위 그림모드에서 처럼 대부분 모드 1과 모드 2가 사용되고 있으며, 추가로 3~6 모드까지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운용되고 있는 드론조종기는 드론산업의 발전에 다음과 같은 저해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종자 양성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조종자가 여러 가지 조종모드를 익히려면 시간과 돈을 더 많이 들여야 하고, 조종자 양성시 주 조종모드를 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둘째, 조작차이로 인해 자격증명부여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조종기의 호환성이가능하면 조종기 하나로  드론 여러 개를 운용할 수 있어 드론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 조종기 호환성의 미비로 인하여 드론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차원 공간을 빠르게 움직이는 비행체의 조종은 조종자의 판단과 조작에 많은 제한사항을 가져다준다. 조종자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조작이 이루어져야 하는 드론이 그러지 못 할 경우 조종자가 원하는 위치나 방향을 벗어나 있게 되면 드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드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드론의 표준화가 좋은 대안으로 판단되며, 먼저 드론 조종모드의 표준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표준화를 제시하고 이를 안전성 검사 기준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국민의 안전을 일부 보증하면서 드론산업을 발전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박원태 중원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7241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