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상표사용료] '의문'의 금융지주 브랜드 수수료

신한·농협금융지주는 받고, 하나금융지주는 안받고,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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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4대 금융지주의 브랜드 수수료 정책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고, KB금융그룹은 지주사 대신 KB국민은행이 수수료를 받는다. 하나금융지주는 수수료를 주고받지 않는다.

이처럼 4대 금융지주의 브랜드 사용 수수료 정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사가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정하는 기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 

2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NH농협금융)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곳은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 두 곳이다. 하나금융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지 않으며, KB금융의 경우 지주사를 뺀 자회사들이 KB국민은행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많은 명칭 사용료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1분기에만 농협은행 729억 원, 농협생명 468억 원, NH투자증권 56억 원, 농협손해보험 21억 원, NH농협피탈 2억 원 등 총 964억 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농협금융지주사에 제공했다.

작년 한해 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농업지원사업비는 총 3628억 원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업협동조합법 제 159조의2에 의거해 농협은행 등 자회사로부터 농업지원사업비(옛 명칭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조달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2895억 원에 달하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주사 측에 제공했는데 이는 전체 농협금융지주가 거둬들인 농업지원사업비의 79.8%에 육박한다. 2017년 한 해 동안 농협은행이 창출한 이익(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충당금적립 전 이익) 2조2902억 원의 1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농협생명이 526억 원, NH투자증권 184억 원, 농협손보 13억 원, NH농협캐피찰 6억 원, NH저축은행 2억 원, NH-Amundi 자산운용 1억 원을 지주사 측에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납부했다.

올해 1분기에 농협금융지주가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농업지원사업비는 총 964억 원이다. 농협은행은 이 중 75.6%에 달하는 729억 원을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주사 측에 납부했다. 농협생명은 729억 원, NH투자증권 56억 원, 농협손보 21억 원, NH농협캐피탈 2억 원을 지주사 측에 납부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브랜드 수수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해 동기와 같은 수준이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지주가 거둬들인 브랜드 수수료의 70.1%에 달하는 82억 원을 지주사 측에 납부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신한금융지주는 총 467억 원의 브랜드수수료를 거두어 들였는데 이는 농협금융지주의 약 12.9%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KB금융지주의 경우 ‘KB' 상표권을 KB국민은행이 갖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지지사와 달리 카드, 증권 등 KB금융 계열사들은 KB국민은행 측에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다. 다만 KB금융지주는 비영리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하나금융지주는 계열사들이 그룹 공동 광고비용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거둬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