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새해결심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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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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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www.kiupbank.co.kr, 은행장 강권석)은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아 금연, 다이어트 등 새해 다짐을 금융상품에 접목한 '새해결심상품'을 1월2일부터 정월대보름인 2월15일까지 한시판매한다.

이 상품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언제나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한 1년제 적금이다. 초입금은 제한이 없고 2회차부터는 1만원 이상 최고 5백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입금할 수 있다. 최근의 금리상승기를 감안하여 약정금리를 6개월 단위로 변경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새해결심 사항은 금연·다이어트·취업·내집마련·창업·결혼 이외에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나 설정할 수 있고, 가입할 때 자신이 원하는 새해소망을 최대 30자까지 통장에 찍어서 간직할 수 있다. 대표적인 8개 결심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미리정한 결심문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새해결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만 하면 0.1%의 새해결심 축하금리를 더 받는다. 또 적금 가입후 6개월 경과시점에서 매달 1회 이상 계속하여 입금실적이 있는 고객은 새해결심을 성공한 고객으로 간주하여 만기해지시 결심성공 축하금리 0.3%를 추가 제공한다.

1년제 적금금리가 연3.3~3.6%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상품은 최고 연3.7%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 자유적립식 적금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금 보다 금리가 높아 고객에게 유리한 재테크적금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해에는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는 결심을 한번쯤 하게 되는 것에 착안하여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상품 가입 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성공 축하금리는 6개월 후 실적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