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률, 법정 의무의 1/3 불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593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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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홍렬 대기자]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시중은행의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 고용률이 1%도 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의 절반 수준인 1.46%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90%, 2019년에는 3.1%로 늘어나게 된다. 


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의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억5000만 원에서 2018년 상반기에 147억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의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올해 특혜채용으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leehr@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