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항공사 취소수수료 횡포 여전...91일 이전에 취소해도 수수료부과

세부퍼시픽, 캐세이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공정위 시정조치 무시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국내 항공사와 달리 일부 해외항공사는 출발 91일 전에 항공권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해외항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시정 조치를 외면하고 자사 규정을 고집하며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세부퍼시픽, 캐세이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싱가포르항공 등’이 출발 91일 이전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8개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국제선의 경우,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90일 이내 취소할 경우부터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난 201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소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해 시정 조치한 결과다.

당시 공정위는 외항사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컨슈머리서치가 조사일(9월28일)로부터 출발일이 3개월 이상 남은 2019년 1월4일자 편도 항공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운임의 6%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일부 구간은 수수료가 운임 최대 20%에 달해 수수료 수준이 과중했다.

인천-세부 구간의 경우, 8개 항공사 중 4개사(세부퍼시픽, 캐세이퍼시픽항공, 에바항공, 싱가포르항공)가 출발 91일 이전에도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중 세부퍼시픽항공의 수수료가 21.2%로 가장 높았다. 33만100원의 운임 중 7만 원을 수수료로 공제했다. 캐세이퍼시픽항공도 12.4%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 운임 56만6400원 중 취소수수료는 7만 원이다. 에바항공은 61만3600원의 운임 중 5만 원(8.1%)을, 싱가포르항공은 91만500원 중 5만5900원(6.1%)을 수수료로 공제했다.

한편 ‘일본항공, 터키항공, 필리핀항공, 에어아시아’ 4개사는 91일 이전 취소수수료가 없었다.

공정위는 “외항사 중 상위 업체들은 출발일로부터 상당 기간 남아 있는 경우, 환불수수료를 없애거나 적은 금액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외항사는 여전히 ‘출발 3개월 전 항공권’에 대해서도 과중한 취소수수료를 물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ub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