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사료·팔도·한성기업,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 미달

고용노동부, 고용개선조치 미이행한 사업장 50곳 공표…조달청 평가 등에서 불이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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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사료(사업주 김영수), 팔도(사업주 고정완), 한성기업(사업주 임준호) 등이 여성 근로자 고용 기준 미달 기업에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50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 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못 미치고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데이터뉴스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분석한 결과 50곳 중 경공업1 업종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농협사료, 팔도, 한성기업 등 3곳이다.

농협사료는 전체 근로자 734명 중 여성 근로자가 75명(10.22%)으로, 여성 고용 기준율인 24.81%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 관리자 비율 또한 기준율 미달이다. 전체 관리자 126명 중 5명(3.97%)이 여성으로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율인 4.73%를 충족하지 못했다.

팔도와 한성기업은 여성 고용 기준율은 충족했지만,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율을 밑돌았다.

팔도는 전체 관리자 93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이 3.23%로 조사됐다. 이 회사의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율은 4.73%다. 한성기업 또한 여성 관리자가 전체 41명 대비 1명(2.44%)으로, 여성 관리자 고용 기준율인 4.73%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AA: Affirmative Action)이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2006년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루비 기자 rub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