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등 커피 매장 15곳 식용얼음 부적합 판정

작년보다 부적합률 14%p 줄어…식약처, 제빙기 사용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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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더벤티·투썸플레이스 등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15곳의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7일 데이터뉴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커피전문점 등의 식용얼음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2개 조사 대상 커피전문점 가운데 15개 매장이 사용하는 식용얼음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커피전문점 등 제빙기 얼음(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92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이디야 4곳, 더벤티 2곳, 투썸플레이스 2곳, 메가커피 2곳, 할리스커피 1곳, 빽다방 1곳, 엔제리너스 1곳, 커피베이 1곳)과 더치 커피 1건(스탠딩커피로스터즈)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커피전문점 제빙기 얼음 15건 가운데 2건은 세균 수, 4건은 pH, 9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을 초과했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이다.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세균 수(기준 : 1mL당 1000 이하)가 기준을 넘은 매장은 경기도 김포 카페베네(1700)와 인천 중구 할리스커피(1500)다. pH(기준 : 5.8~8.5) 기준 부적합은 인천시 계양구 이디야와 인천시 남동구 이디야(남동구청점)가 5.6pH, 경상북도 구미 더벤티 송정점과 인천시 투썸플레이스 부평점이 5.4pH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기준 : 10.0mg/L 이하) 기준을 가장 크게 초과한 곳은 경남 통영시 엔제리너스(82.7mg)였고, 투썸플레이스 용산아이파크몰점(41.2mg)이 두 번째였다.  

식품처는 얼음 세균 수 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켰다. 이후 적합한 기준의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한편, 올해 식용얼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비율은 지난해보다 14%p 감소한 4%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33개 매장 중 41곳(18%)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