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급여생활자 특별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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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연

tame@datanews.co.kr | 2006.0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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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www.kiupbank.co.kr, 은행장 강권석)은 급여생활자의 예금를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상품은 정기예금, 중금채 등 기한부 예금이며 우대 받을 수 있는 금리는 1년제 4.7%, 2년제 5.0% 수준이다. 급여생활자면 누구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가능하다.

현재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나, 이 경우 2백만원부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거액자산가나 VIP 위주로 특판예금을 판매함으로서 급여생활자 들이 소외됐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이번 우대금리 적용은 거래 기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일반 급여생활자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 밖에도 지난 12. 19일부터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30세 이상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100세통장'을 판매하고 있으며, 1월 2일부터 영업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대금리 폭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