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아빠도 아이 돌볼 수 있게 적극 지원한다

육아휴직 법정기준보다 1년 더 긴 2년…승진 시 휴직 기간 근속연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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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아빠도 아이 돌볼 수 있게 지원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선강부문의 다자녀 격려 간담회 참석자들이 축구공을 선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포스코


포스코는 남성 육아휴직 인원이 2019년 33명에서 2023년 11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고 7일 밝혔다.

육아휴직과 더불어 육아 목적으로 유연근무를 사용한 남성직원도 늘었다. 사내 유연근무 사용 남성직원은 2019년 416명에서 2023년에는 721명으로 증가했다.

포스코는 사내 남성직원의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사용이 증가한 배경이 직원들의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용 여건을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육아휴직 기간을 법정기준보다 1년 더 부여한 자녀 당 2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승진 시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연수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귀 시에도 본인의 희망부서와 경력을 우선 고려해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으로 2022년 국내 최초 네 쌍둥이를 자연분만한 김환 포스코 대리는 2년 4개월간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다. 또 부서와 본인의 자녀 육아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최근 희망부서로 배치됐다.

세 자녀를 둔 윤지홍 광양제철소 제선부 부공장장은 둘째가 태어나 7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당연히 아빠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지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휴직을 할 수 있었다”며, “복직 후 가족, 동료들과 더욱 돈독해져 회사에서의 성과도 더 올라 고과까지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광양제철소 선강부문 임원이 먼저 나서 3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아빠 직원들과 육아와 회사 생활에 대해 공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참석한 직원들은 “임원과 직원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육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관련 제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만큼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낀다”는 소감을 말헀다.

포스코는 올해 직원들이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안내를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들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원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