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시행 앞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

손해율 2~3%p 개선 전망, 보험금 지급 부담 최대 6000억 감소 기대…우회 청구·집중 치료 등 풍선효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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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10일부터 시행된다.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의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도는 장기적으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치료 기간이 오히려 8주 내에 집중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데이터뉴스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익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환자 중 상해등급 12~14급 환자(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꼽힌다.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 환자 등이 해당되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자동차보험은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연간 손익은 2024년 9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708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손보사들은 연초 1% 초중반대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나섰지만, 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익이 -1637억 원으로 집계되며, 그간의 손실을 메꾸지는 못했다.

주요 대형 손보사들의 올해 1~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80%를 웃돌았다. 평균 84.3%로, 전년 동기(84.0%) 대비 0.3%p 상승했다. 회사별로는 DB손보가 85.2%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KB손보 84.8%, 삼성화재 84.3%, 메리츠화재 8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보험 손해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주룰이 안착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3%p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자동차보험 연간 원수보험료가 약 20조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6000억 원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우회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12~14급 경상환자의 진단명을 11급(뇌진탕 등)으로 변경하는 우회 청구가 늘어날 수 있고, 심사 기준인 8주까지 통원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관행적으로 지급돼온 향후치료비도 손본다. 상해 1~11급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지급하고,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된다.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2026년 10월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10월 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된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