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한국동서발전, ‘잠수펌프’까지 이용하며 유해물질 수년간 바다에 배출

디메틸폴리실록산, 해양자원이나 사람의 건강에 위해 끼칠 수 있는 해양 배출 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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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인턴기자

| 2016.08.02 06: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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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동서발전/ 사진 = 브로슈어 캡처

[데이터뉴스]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잠수 펌프’까지 설치해가며 유해물질을 수년간 바다에 배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발전기 냉각수에서 발생한 거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유해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290톤을 냉각수 30억 톤에 섞어, 폐유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환경관리부서 A(45)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해양배출이 금지된 유해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 5년여 동안 배출한 유해물질(디메틸폴리실록산)의 양은 50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자원이나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해양 배출이 금지된 물질이다.

또 발전기술 부서 B(54)씨는 2013년 10월 발전기에서 발생한 유성혼합(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배출하기 위해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유성혼합물의 경우 따로 저장했다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이 잠수펌프를 이용해 유성혼합물을 바다에 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올해 3월 발전소 주변 해양종사자로부터 “악취가 심하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해경은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과 배출 기간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기업에서 환경범죄 혐의가 드러난 만큼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없는지 다른 해양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