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회생절차 돌입 “신속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자들 피해 최소화 할 것”

금융기관 차입금 등의 채무 변제 동결로 인해 파산 고비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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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찬 인턴기자

| 2016.08.02 0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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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1일 오후 2시를 기해 STX중공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다.

지난달 22일 STX중공업의 법정관리 신청 후 11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회생진청 당일 STX중공업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지난 달 26일 창원 본사와 공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해 1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 개시로 STX중공업은 금융기관 차입금, 상거래 채무에 대한 변제가 동결되어 유동성 악화에 따른 파산위험 고비는 넘겼다.

법원은 STX중공업으로부터 내달 16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후 9월 말까지 채권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14일 관계인집회가 열리며, 10월 28일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STX중공업의 상거래 채권자인 중소기업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STX중공업은 연매출 1조원대의 플랜트·엔진기자재 생산업체로 매출의 약 40%를 STX조선해양에 의존해왔으며, 올해 3월 말 현재 자산 총액은 1조3024억 원, 부채는 1조2376억 원으로 조사됐다.

2013년 9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 채권단의 공동 관리를 받아왔으나, 국제유가 하락,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 플랜트 부문 손실, 유동성 부족 등 경영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기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됐고, 지난 5월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 돌입으로 인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6월 27일에는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포스텍(ForceTEC)이 창원지법 파산부에 자금난으로 인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으며, 7월 15일에는 고성조선해양도 STX조선해양으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