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포함”

사업주 부담 완화 위해 무료 교육 지원, 기존 교육 1/2 시간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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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찬 인턴기자

| 2016.08.04 05: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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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 2016년 8월 18일부터 서비스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일 고용노동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 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는 관리자는 분기별 1.5시간, 비사무직은 3시간, 관리자는 연간 8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직원 채용 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무료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개정안 시행 후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비치해야 한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교육대상 근로자 1인 기준 3~15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