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불법차량 인증 철퇴 '32차종 8.3만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178억원 과징금'

환경부, 향후 재발 방지 위해 "재인증 신청 시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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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찬 인턴기자

| 2016.08.04 0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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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 환경부가 폭스바겐 불법인증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 성적서 조작으로 자동차 불법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32개 차종(80개 모델) 8.3만대 차량에 대해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되고 있었으며,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으며,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인증 취소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1개 차종 3개 모델)’은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구형으로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적발돼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3만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6만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7만대의 68%에 해당하는 20.9만대가 인증취소 차량으로 분류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폭스바겐에 대해 형사고발했고, 지난 7월 6일 검찰이 폭스바겐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증서류 조작 혐의 등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7월 25일 폭스바겐 측의 인증서류 위조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해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련 법규를 통해 충분히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취소와 더불어 환경부는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7만대에 폭스바겐 측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했고,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6만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서 제외했다.

환경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 차량을 재인증 신청할 경우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겠다”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 할 것”이라고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폭스바겐 측은 행정처분이 예고된 34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