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차관회의...'3·5·10 기준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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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23일 정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차관회의를 열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에 나선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해 가액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차관회의에서 시행령안의 가액기준이 수정없이 확정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가액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가액기준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