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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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데이터뉴스=유성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졌다.

79
년 삼성 역사상 총수가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김진동 부장판사)2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뇌물 인정 액수는 승마 지원
779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이다.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됐다.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금
162800만 원도 뇌물로 봤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 씨와 정 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묵시적·간접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
4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s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