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요가 이용자 10% "폐업으로 환급 못 받았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비중 1.7%→17.0%…공정위, 먹튀 피해 줄일 표준약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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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이용자 중 10%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에 나섰다.

20일 데이터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필라테스 피해상담 접수 건수가 1919건, 1211건으로 1000건을 넘겼다.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과정에서 환급금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급금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등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선납한 이용료를 환불하지 못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약 10%(필라테스 9.9%, 요가 11.5%)는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급 금액도 평균 약 25만 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을 필라테스로 좁히면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건 비율이 2021년 1.7%에서 2022년 4.7%, 2023년 7.5%, 2024년 13.7%로 꾸준히 늘었다. 2025년 1월에는 17.0%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 주요 내용으로는 ▲환불 기준 명확화 ▲휴·폐업 전 사전고지 의무 규정 등이 있다.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을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급금 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 만큼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합의해 계약 체결 시 이용 및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휴업 및 폐업하려는 경우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약관은 이날부터 사용이 권장된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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