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 확정…내년 1월 신설법인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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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ETC 영업부문 물적분할 확정…내년 1월 신설법인 출범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보령 제63기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 사진=보령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제63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위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할은 보령이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면서 ETC 영업부문을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보령은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며,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신설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출범한다.

분할 이후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담당한다. 모회사인 보령은 연구개발(R&D)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체 개발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을, 신설법인은 영업·마케팅과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각각 맡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이번 분할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설법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5년 이후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에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5년이 지나더라도 해당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 추진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보령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직급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령은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해 회사의 경영 성과를 공유하고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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