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 10명 중 7명 국민연금도 못낸다

27~34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74.7% 소득 없어 납부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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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윤혜 기자] 27~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이 납부 예외자로 조사됐다. 예외납부를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7~34세의 지역가입자 112만8860명 중 74.7%에 달하는 84만3374명이 납부예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이 납부예외를 신청했다.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행방불명 등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납부예외제도다.

 
청년층의 신청 사유는 실직이 92.8%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그 뒤를 사업중단(1.6%), 생활곤란(1.1%), 휴직(0.1%) 등이 따랐다. 27~34세 지역가입자 10명 중 7명이 소득이 없어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가입한 기간과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

납부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산정 시에는 그 기간만큼 제외된다.

이는 현재 소득이 없어서 예외납부를 신청한 27~34세의 지역가입자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현재 예외납부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며 “청년층의 고용 지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권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