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 연내 출범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물류통합법인 업무 절차.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가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를 연내 출범시킨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물류 통합법인은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철강 원료 구매, 국내외 제품 판매와 같은 운송계약이 포스코 내부의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날, SNNC, 포스코강판 등 계열사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다"며 "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중복과 낭비를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물류통합 법인은 원료 및 제품의 수송계획 수립, 운송 계약 등의 물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고,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기반의 물류플랫폼으로 성장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협력사에 이전하는 포스코 스마트공장 기술은 물류파트너사에도 적용해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엄격해지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해 친환경 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해운·조선사와 협업해 선박 탈황 설비 장착,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지원, 디젤 엔진 등으로 작동하는 항만 설비의 전기동력 전환 지원, 친환경 운송 차량 운영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주 대상으로 운송 직거래 계약을 도입한다. 화물차주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고 화물 운송, 운송료 정산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포스코의 물류통합 법인을 두고 해운업계나 운송업계는 포스코가 사업영역을 침범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포스코 측은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도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