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음악 저작권료 절반 ‘스트리밍·유튜브’서 나와

전송·복제 사용료 크게 늘고, 무대공연사용료는 줄어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상반기 음악 저작권료 가운데 절반을 음원 스트리밍, 유튜브 등 전송분야에서 나왔다.

11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상반기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송사용료는 588억 원으로, 전체 음악 저작권료의 50.3%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197억 원) 증가했다. 유튜브, OTT 등 온라인 영상 서비스 시장의 급부상이 징수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복제 분야는 K팝 아이돌 그룹의 음반 발매 활성화로 213억 원을 징수했다. 2019년 상반기(174억 원)보다 징수액이 22.4%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무대공연사용료는 1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6억 원)에 비해 13.4%(28억 원) 감소했다. 

2월 이후 콘서트 등 라이브 공연의 99%가 전면 취소돼 무대공연사용료가 큰 폭으로 줄었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코로나19로 휴업에 들어간 것 또한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또 상반기 외국사용료는 100억 원, 방송사용료는 75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2.4%(89억 원), 8.7%(69억 원)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은 총 116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45억 원)보다 23.6% 상승했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