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 따르면, 오는 10월 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월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경감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치매·중풍,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월 3만6,000원을 납부해야 해야 했다. 하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저소득층은 10월부터 월 1만8,000원만 납부하면 이용 가능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노인돌보미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줄여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서비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더욱 차등화 해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 가능한 월평균 소득 수준은 ▲1인 가구 178만원 ▲2인 가구 326만원 ▲3인 가구 466만원 ▲4인 가구 530만원 ▲5인 가구 555만원 ▲6인 이상 가구 597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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