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일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는 인조잔디가 설치된 전국 17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43개교(24.4%)의 인조잔디가 고무분말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잔디는 인체에 무해한 반면 고무분말은 납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이 함유돼 기준치를 넘었다.
기준치를 초과한 43개 학교는 각각 △초등학교 16곳(37.2%) △중학교 15곳(34.9%) △고등학교 10곳(23.3%) △특수학교 2곳(4.6%)이었다.
교육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43개교에 대해 이달부터 학교당 3,400만원씩 총 14억6,000만원을 들여 고무분말 교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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