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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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 도입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착오송금을 대응할 수 있도록 앱 기반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다양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