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4번 어긴 셀트리온, 공정위 리스크 여전

지주사 전환 후 과징금 처분 등 4차례 제재, 올 들어서도 공정위 정책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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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높은 내부거래 비중과 친인척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셀트리온이 지주회사 설립 이후 작년까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4차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최근 공정위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서도 유일하게 지주사 배당외수익이 10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공정위 정책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1일 데이터뉴스가 공정위 사건처리정보를 분석한 결과, 셀트리온은 그동안 공정위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셀트리온이 첫 번째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3년만인 2013년 5월로, 지주사의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어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본총액 874억3626만원, 부채액 1903억4081만원으로, 부채비율이 217.7%에 달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2월 31일 부채비율이 114.6%였으나 1년 만에 103.1%p 증가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듬해 공정위로부터 두 번째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셀트리온홀딩스는 비상장법인 자회사인 A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분율이 47.62%에서 35.60%로 줄었고, 공정위로부터 6개월 내에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14년 이후 잠잠하던 셀트리온은 지난해 경고와 과징금 처분을 연이어 받았다. 

셀트리온은 2016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5곳(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을 누락해 지난해 3월 9일 공정위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셀트리온의 누락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봤다.

또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지주회사가 상장법인 자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6개월 내 시정명령과 함께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셀트리온홀딩스는 자회사인 셀트리온이 전환사채 주식전환 청구와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수가 증가하면서 지분율이 하락했음에도 2015년 4월 23일부터 심의일까지 지분 기준(20%)을 회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 위반 액수가 크고, 법 위반을 해소하기 불가능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과거 동일 법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 위반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은 셀트리온은 최근에도 공정위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 주목받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셀트리온홀딩스를 비롯한 지주회사 18곳의 경영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 셀트리온은 유일하게 매출에서 배당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였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기대와 달리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또 매우 높은 내부거래비중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60대 그룹사 중 매출 대비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 비중이 가장 높다. 셀트리온의 국내 계열사 내부거래액 비중은 43.3%에 달한다. 

또 티에스이엔엠 등 셀트리온의 일부 계열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시설관리) 기업인 티에스이엔엠의 지난해 매출은 모두 셀트리온에서 발생했다. 이 회사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33%를 갖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티에스이엔씨는 내부거래 비중이 50.1%로 나타났다. 티에스이엔씨는 서정진 회장의 친인척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셀트리온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누락한 계열사이기도 하다.

ruby@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