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롯데건설은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 보호 및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에는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등이 포함됐다.
롯데건설은 최근 업계 주요 이슈로 꼽히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반영해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안전관리비 전가나 부당한 유보금 설정 등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 프로그램과 57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 중이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 운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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