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보험 해지 늘어..100명 중 6명 청약철회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박시연 기자

| 2016.09.12 09:39:07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데이터뉴스 = 박시연 기자] 보험 가입 후 한 달 안에 계약을 무르는 청약철회가 100건 중 6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가 맺은 신계약 19891000건 중 청약철회된 계약은 1186000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지난해 5.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철회 비율은 생보업계가 7.6%로 손보업계 4.6%보다 높았다. 지난해는 생보와 손보가 각각 6.2%, 4.7%였다.

생보업계는 9246000건 가운데 699000건이 철회됐고, 손보업계는 1645000건 가운데 486000건이 물러졌다.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청약철회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기 불황으로 생활에 여유가 적어진 가입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생명보험이 손해보험에 비해 납입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높기 때문이다.

채널별로 보면 비대면 채널과 대면 채널의 청약철회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인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생보 15.26%, 손보 11.91%), 텔레마케팅(생보 14.51%, 손보 11.06%), 다이렉트(생보 11.49%, 손보 8.57%) 등은 대부분 철회 비율이 10%를 넘겼다.

반면 설계사(생보 5.18%, 손보 2.55%), 개인대리점(생보 5.34%, 손보 2.18%), 방카슈랑스(생보 4.86%, 손보 6.84%) 등의 대면 채널에서는 상대적으로 철회 비율이 낮아졌다.

청약철회란 보험에 든 고객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청약일로부터는 30일 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가 받아들이고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한 소비자보호 제도다.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