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삼성‧효성 등 일감몰이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2년 새 2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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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대상 계열사 91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되레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도 특히 롯데정보통신, 지에스아이티엠, 한화S&C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가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간 오너일가가 있는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984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3.7%(21조2366억 원) 줄었다.

하지만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된 오너일가 지분 30%(상장사)‧20%(비상장사) 이상 기업의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984개 계열사 중 공정위 규제대상은 91개사(9.3%)다. 이들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7조9183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3.1%(1조4857억 원)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내부거래 규제대상은 대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으면서 오너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다. 이번 조사에서 오너일가가 없는 포스코, 농협, KT,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KT&G, 대우건설 등 7개 그룹과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 2개사는 제외했다. 

공정위 규제대상 기업을 그룹별로 보면 효성이 17개사로 가장 많고, GS(15개사), 부영(10개사)도 10개사를 넘었다. 이어 영풍(6개사), 롯데·CJ(5개사), 현대자동차·OCI(4개사), 한화·대림‧미래에셋‧KCC(3개사), LG·한진·LS·금호아시아나(2개사), 삼성‧SK‧신세계‧두산‧현대백화점(1개사) 순이다.

조사대상 22개 그룹 중 2년 전에 비해 공정위 규제대상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증가한 곳은 롯데그룹, 효성, 삼성, 신세계, SK, 대림, 두산 등 7개 그룹이었다. 

이들 91개사의 2014년 이후 내부거래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롯데정보통신을 비롯한 롯데그룹 5개사가 18,467.2%(5695억 원)나 폭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들 5개사의 내부거래액은 5726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6885억 원의 83.2%에 달했다.

삼성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삼성물산 1곳으로, 내부거래 증가율은 284.2%(2조2082억 원)였다. 이어 효성은 규제대상 계열사 17곳의 내부거래 증가율이 67.0%(640억 원)로 3위였다.

신세계는 광주신세계 1개사가 42.4%(28억 원) 증가했고, SK는 SK(주) 1개사가 29.6%(3013억 원), 대림은 대림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28.9%(1084억 원), 두산은 (주)두산 1개사가 16.9%(643억 원) 증가했다. 

반면 현대백화점은 규제대상 계열사가 현대A&I 한 곳뿐인데,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도 현대머티리얼 등 4개사 내부거래액이 97.4%(9985억 원)나 급감했고, 한진은 2개사가 86.9%(697억 원), 미래에셋은 3개사가 82.4%(1587억 원), LS는 2개사가 70.4%(311억 원) 감소했다.

이밖에 GS(-49.6%, 3625억 원), 부영(-48.7%, 45억 원), 영풍(-38.8%, 171억 원), KCC(-22.1%, 437억 원), 한화(-19.7%, 1212억 원), OCI(-19.7%, 206억 원), LG(-5.9%, 212억 원), CJ(-0.3%, 11억 원)그룹의 규제대상 계열사들 내부거래액이 최근 2년 새 일제히 줄었다.

참고로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2013년 10월 입법 예고하고,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시행하고,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ann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