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상조 호' 출항, 미래에셋금융그룹 지배구조 변화 생기나

금융전업그룹 금산분리 규제강화 원칙...박현주 회장일가 지분 과도한 집중 변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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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미래에셋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철학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미래에셋은 직접적 영향권에 들게됐다.

16일 데이터뉴스 분석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비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과 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이 중심축이 되고 그 위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7
1분기 대규모 기업진단 현황 공시에 따르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은 48.63%로 일가친척을 모두 합산할 경우 91.87%에 달한다. 또 박 회장은 미래에셋컨설팅 이외에도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가 친척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까지 합칠 경우 지분률이 각각 34.76%, 62.91%(일가친척 지분 제외시 각각 34.32, 60.19%)다. 3개사 모두 박 회장이 최대주주다.

현재 미래에셋금융은 박 회장이 최대주주인
3개의 기업 중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과 합병을 통해 국내 증권사 자산규모
1위로 발돋움한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18.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미래에셋대우는 다시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
19.87%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은 미래에셋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모바일과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즉 미래에셋금융은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형태를 기반으로 그 위에 다시 박 회장 일가가 군림하는 형태인 셈이다.  게다가 박 회장 일가의 지분률이 각각 91.87%, 62.91%에 달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9.98%, 29.53%를 보유하고 있어 박 회장의 지배력은 매우 견고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래에셋금융은 이러한 지배구조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

박 회장 일가의 지분률이 91.97%에 달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비금융 계열사로 미래에셋금융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호텔 포함) 등을 관리하며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현행 체제에선 내부거래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계열사인 미래에셋캐피탈 역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차대조표상 국내 금융 자회사의 지분 장부가액이 총 자산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장부가액은 20171분기 기준 총 11832억 원으로 총 자산(18508억 원)63.9%에 달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3금융지주회사는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여야 한다는 점에 의거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의무에서 벗어났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지분률(19.01%)이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지분률(19.87%)보다 0.86%P 적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그룹 통합 감독시스템을 추진할 경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시스템은 금융계열사와 산업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리스크를 하나로 묶어 재무 건전성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