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체제] 롯데그룹 지주체제 전환, 금융계열사 향방 주목

김상조 체제 공정위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묘연...2년내 지분처분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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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롯데지주가 지주사 유가증권상장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 지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지주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 지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지주를 포함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등 5개사가 지난 30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다소 해결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들의 지분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롯데지주는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사를 사업부문과 투자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나머지 3개 투자부문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롯데지주의 자산은 6조 원 규모, 자회사 총 42개, 해외 자회사 포함 138개사를 거느리게 됐다. 롯데지주는 시초가(6만4000원) 대비 6.2%(11월7일 기준) 오른 6만7900원에 장 마감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풀어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롯데지주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 지분을 2년 안에 처리해야 한다. 현재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는 롯데카드와 이비카드, 경기스마트카드, 인천스마트카드, 롯데멤버스, 마이비, 부산하나로카드, 한페이시스 등 8개사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사후 감독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은 이조차 쉽지 않은 상태다.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걸림돌이다. 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비계열사의 경우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상장사 가운데 지분요건 20%가 미달된 곳은 롯데칠성이 유일하다. 현재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의 지분율은 19.3%로 0.7%포인트 부족한 상태다. 이외에 롯데지주는 롯데쇼핑은 25.9%, 롯데푸드 2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 상장 역시 미지수다. 호텔롯데는 롯데지주 상장 전 실질적인 지주 역할을 해 온 기업으로 롯데지주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는 호텔롯데와의 합병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함에 따라 상장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구형된 형량이 높아 1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중순 상장을 준비했던 호텔롯데는 검찰 수사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si-yeon@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