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결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20% 할인혜택

사용처 1만개에서 13만개로 대폭 확대…10% 할인구매에 10% 페이백까지 혜택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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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된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와 결제 기간,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善)결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가 13만 개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선결제 상품권 사용처는 1만 개, 결제기간은 1월 31일까지였다. 이번 선결제 상품권 개편으로 사용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종의 제로페이 가맹점 13만 개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업종과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이다. 학원 업종에서는 10억 원 초과 입시학원을 제외한 약 2만 개의 제로페이 가맹점이 사용처로 추가됐다.

결제기간도 3월 말까지로 늘어났고, 소비자 혜택은 기존 상품권 10% 할인 구매에 결제 시 10%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어 20%의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가맹점의 선택 사항인 10% 추가혜택까지 더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30%까지 가능해진다. 최소결제금액도 없어져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10% 페이백의 경우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월 20일부터 2월 15일까지 결제한 분에 대해 받을 수 있다. 1인당 페이백 한도는 최대 3만 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단, 학원업종에서 결제한 것은 페이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이백 대상 가맹점 여부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사이트 또는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공식앱 지맵(Z-M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결제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개인 30만 원, 법인은 1억 원이며, 구매한 선결제 상품권의 결제기한은 소상공인에게 빠른 자금 지원을 위해 3월까지 사용하도록 유효기간을 한정했으나, 해당 기간 내 가맹점에 결제된 선결제 금액은 기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또 선결제 상품권은 비대면 QR결제도 가능해 소비자는 참여업소에 직접 방문해 결제하지 않고 웹에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할 수 있다. 비대면 QR결제는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웹사이트에서 지원한다. 선결제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 16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선결제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결제기간 연장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역시 더 많은 소비자가 선결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