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기업 쿠팡, 한국처럼 일본서도 ‘임금 미지급·대량해고’ 물의”

슈칸 겐다이, “‘로켓나우’ 서비스에 허위 채용광고 등으로 2000명 모아…노동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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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기업 쿠팡, 일본서도 한국에서 처럼 ‘임금 미지급·대량해고’ 물의”

사진은 쿠팡의 일본 내 구인광고. '로켓나우 적극채용중!'. "로켓나우는 음식배달시장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세일즈 담당을 모집하고 있으니, 꼭 응모해주세요!" 라고 했다.


미국 기업 쿠팡이 일본에서 임금 체불과 대량 계약 해지로 물의를 빚고 있다. 쿠팡은 일본에 진출해 음식 배달 서비스 ‘로켓나우(RocketNow)’를 운영중이다. 쿠팡은 미국인이 한국에 설립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에 쿠팡 인크(Coupang, Inc.)로 법인등록돼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쿠팡 인크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은 일본에서 채용 과장 광고로 수천 명을 모집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상당수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고자들에게는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일본 노동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고 일본 주간지 ‘슈칸 겐다이(週刊 現代)’가 최근호에 보도했다.

쿠팡은 앞서 한국에서 올해만 해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에서 물류센터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모두 136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3개월치 임금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는 등 임금체불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쿠팡은 비정규직제도를 악용해 2개월 사이 당시 전체 쿠팡맨의 10%에 달하는 218명을 계약해지했었다. 임금삭감으로 스스로 퇴사하도록 했다는 신고 등도 한국 노동부에 접수된 바 있다.

일본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로켓 나우’ 서비스는 쿠팡이 올해 1월부터 일본에서 개시한 음식배달 서비스다. 배송료·서비스료가 무료다. 도쿄도 미나토에서 시작해 현재는 시부야, 신주쿠 등을 중심으로 사업중이다. 

슈칸 겐다이에 따르면, 쿠팡은 일본에서 “입사 후 4개월간 월급 65만 2000엔(약 614만 5882.4 원) 보장”이라고 홍보하며 계약직을 대량으로 모집했다. 이와 관련, 이 주간지는 “푸드 딜리버리 ‘로켓 나우’가 너무 위험하다. 쿠팡의 ‘월급 65만엔 보증’에 젊은이들이 날아갔다”면서 “이 급여 보증을 듣고 많은 이들이 한국발 서비스의 창립에 뛰어들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혹한 현실이었다. 계약직은 ‘버려지는 말’인가”라고 밝혔다.

“신규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의 세일즈 사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입사 첫 달부터 4개월간은 ’월급 65.2만 엔 보장‘의 핫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올해 4월, 구인 에이전트를 자칭하는 여러 계정이 이런 게시물로 소셜 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떠들썩하게 했다고 슈칸 겐다이는 언급했다.
모집 원본 회사는 한국 대형 이커머스 기업 ‘쿠팡’을 모회사로 둔 ‘씨피 원 재팬(CP One Japan) 합자회사’였다. 올해 1월, 이 회사는 새로운 음식 배달 서비스 ‘로켓나우’를 시작했다. 이에 음식점에 영업을 할 계약직 사원을 약 2000명이나 모집했다.

“‘10년 (미국인들이) 한국에서 창업한 쿠팡은 아마존이나 라쿠텐처럼 온라인 쇼핑 사업으로 성장해 전 세계 약 1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했다. 도쿄에서 시작한 로켓나우는 '배송료 0원, 수수료 0원'이 강점이다. 서비스 시작 후 약 반년 만에 가맹점 수는 2만 개를 돌파했으며, 8월부터는 배우 논과 마츠시게 유타카를 기용한 광고 방영도 시작했다”고 일본의 한 경제지 기자는 슈칸 겐다이에 설명했다.

첫머리의 채용 광고에 따르면, 계약직 사원은 학력·경력 불문이며 내정률은 90%를 넘는다. 회사 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채용이 결정된다고 했다. 또한 입사 첫 달부터 4개월간은 기본급 32만 엔(약 301만 6704 원)에 ‘리텐션 보너스(재계약 특별 수당)’를 합한 65만 2천 엔이 지급된다는 높은 대우가 강조됐다. 현재 로켓나우의 배송 지역은 1도 3현(도쿄도·사이타마현·치바현·가나가와현)까지 확대됐다. 향후 오사카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슈칸 겐다이에 따르면, 해당 회사 계약직 사원은 “본사는 계약직을 '버리는 말'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대량 채용된 계약직 직원들은 불과 한 달 만에 대량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또한 첫 계약 갱신 시 전달된 고용계약서에는 리텐션 보너스 항목이 삭제돼 있어, 두 달째부터는 기본급만 받게 됐다. 임금 체불 문제도 잇따르고 있어, 아직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계약직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노동 분쟁이 발단이 돼, 6월 계약직 직원들에 의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나아가 퇴직자를 포함한 다수의 계약직 직원들이 노동사무소(중앙노동기준감독서)에 몰려드는 사태로까지 발전한 것이다. 노동사무소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6월 중순에 회사에 조사를 들어갔다. 향후 시정 권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로켓나우에서 5월부터 한 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후루카와 다카후미 씨(30대 남성·가명)는 당시를 슈칸 겐다이에 이렇게 회상한다. “X에서 구인 광고를 봤을 때는 ‘이런 월급, 정말 받을 수 있나?’ 하고 반신반의했지만, 구인 내용을 자세히 읽어봐도 ‘입사 후 4개월간 월급 65만 2천 엔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수입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에 바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했다.

쿠팡의 설명회 당일, 대관된 홀에는 약 300명의 참가자가 모여 준비된 의자를 가득 메웠다. 그 대부분이 20~30대 남성이다. “설명회에서는 연단에 오른 사원이 ‘1개월 차에 (계약) 갱신이 있고, 그 3개월 후에 재갱신이 있다. 그리고 총 4개월의 리텐션 보너스가 지급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갱신의 ‘조건’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몇 건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입사 후 교육에서도 어디까지나 출근 상태를 중시한다는 어조였다.

채용 에이전트에게 확인해 보니 ‘출근 상태로 본다고 들었다’라는 답변을 받아, ‘지각이나 결근만 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이라는 인식으로 있었다”고 했다.

'로켓나우'의 계약직 사원이 된 후루카와 씨가 배속된 곳은 도쿄 도시마 지역이었다. 평일 오전 10시 전,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 공원에 약 20명의 정장을 입은 젊은이들이 모여 ‘멘토’라 불리는 한국인 팀 리더를 중심으로 미팅을 진행한 후, 2인 1조로 음식점을 방문해 나갔다고 슈칸 겐다이는 설명했다.

동료들의 전직은 밴드맨이나 공장 근무 등 다양했다. 구인 광고에 끌려 인생의 ‘한 방 역전’을 걸고 일부러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루카와 씨는 근무 첫 주부터 이상함을 느꼈다.

“계약직 사원은 공유된 구글 지도를 보고 핀(표시)이 꽂힌 가게를 방문한다. 하지만 지도에 ‘영업 결과’가 기록되지 않아, 동료가 어떤 음식점을 돌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음식점을 돌아다녀도, 이미 한 번 거절당한 가게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계약 건수 제로인 계약직 사원들은 엄청난 기세로 한국어로 소리치는 멘토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와중에, 해당 회사의 계약직 사원이 참여하는 채팅 그룹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퍼진다. “‘한 달에 10건 계약을 따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정보가 돌았다. 불안해져 본사 창구에 문의해도 답장은 없었다. 그러다 계약 만료 전날 갑자기 ‘고용계약 종료’를 알리는 메일이 도착했다. 지금까지 계약 갱신의 구체적인 조건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당한 동료는 ‘애써 상경했는데, 장난하냐!’고 분노했다”.

이렇게 ‘월 65만 엔’의 고액 연봉에 끌린 계약직 사원들은 대량으로 해고되어 갔다. 쿠팡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약직 사원의 약 3분의 2가 해고된 게 아닌가”라고 말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급여 미지급을 호소하는 계약직 사원이 속출했다. 한 지역에서는 약 20명의 계약직 사원 중 80%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사내 핫라인에 연락해도 대응해 주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있다”(본사 관계자).

슈칸 겐다이는 여러 계약직 사원의 급여 명세서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기본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지급받은 사람도 있었고, 명목상 약 10만 엔(94만 2780 원)만 지급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일련의 문제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가. 노동 문제에 정통한 순보 법률사무소의 스즈키 유타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급여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24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노동 조건을 낮추는 것은 불법적인 고용 중단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른 구인 모집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계약직 사원을 모집한 채용 에이전트는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를 걸어보니 “채용 내용과 입사 후 대우가 다르다는 지적을 (계약직 사원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저희도 클라이언트로부터 내려온 건을 전달한 것뿐이라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로켓나우의 운영사인 ‘CP One Japan’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질문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내에서 신중히 확인을 진행 중이다. 상세 내용이 명확해지는 대로 필요에 따라 신속히 공개하겠다. 양해 부탁드리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배송료 0원, 수수료 0원의 이면에서 일확천금을 꿈꾼 젊은이들이 먹잇감이 되고 있었다고 슈칸 겐다이는 비판했다.

이후 ‘CP One Japan’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로켓나우는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미해결 과제를 신속히 시정하고, 모든 노동 관련 법규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기준감독관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입사절차의 한층 더 충실한 마련, 인사 부서 체제 강화,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그리고 인사·급여 관련 기술 도입에 힘쓰고 있다”.

권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