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AI 기반 ‘AI-R Privacy’ 대법원 공급…AI 시장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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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AI 기반 ‘AI-R Privacy’ 대법원 공급…AI 시장 박차
파수(대표 조규곤)는 인공지능(AI) 기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에어 프라이버시(AI-R Privacy)’를 대법원에 공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수는 대법원 외에도 공공기관, 통신사, 금융기업 등으로 연이어 고객을 확대하며, 에어 프라이버시, AI-R DLP(퍼블릭 AI사용을 위한 민감정보 관리 솔루션), Ellm(기업용 구축형 sLLM) 등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확장, 개인정보보호와 기업용 AI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파수는 대법원 형사전자소송추진단의 ‘소송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상용SW 도입사업’에 에어 프라이버시를 공급했다. 공공기관은 열람 서비스 등에서 공개되는 다양한 문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판결문 등의 법무 문서같이 내용이 어렵고 복잡한 경우 개인정보 검출 난이도가 매우 높다. 이때 AI를 통해 문서, PDF의 문맥을 파악해 민감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에어 프라이버시는 최근 업계 최초로 GS인증을 통해 공인받은 뛰어난 개인정보 검출 정확도를 자랑한다. AI 기반의 자연어처리(NLP) 기술과 광학식문자판독장치(OCR) 기술, 파수 자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다. 트랜스포머 기술 기반의 언어 모델을 적용해 복잡한 문장에서도 맥락을 파악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 계좌, 카드 번호 등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를 검출하고 마스킹할 수 있다.

대법원 외에도 공공기관, 통신사, 금융기업 등이 에어 프라이버시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는 검출이 어렵던 서버 내 PDF, 이미지, 문서 등의 비정형 데이터 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해당 고객사들은 에어 프라이버시로 주소와 같은 복잡한 텍스트나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 등을 검출하고 마스킹해 보호하거나 망연계 시스템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파일의 민감정보를 검출해 유출을 차단한다. 또 조직 내 AI 시스템 구축시 AI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방대한 양의 연구 데이터 내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다.

고동현 파수 상무는 “파수 에어 프라이버시는 공공 및 기업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AI 학습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도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이미 공공 및 금융기관을 비롯해 기업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신뢰를 토대로, 파수는 강력한 AI역량과 데이터 이해도를 기반으로 관련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