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계열사의 수를 크게 줄이는 등 운영 효율화에 박차를 가해온 카카오가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 관심을 모은다.
1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카카오의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는 오는 2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사회 운영 효율성 제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카카오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수를 현재 3명 이상 11명 이하에서 3명 이상 7명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다. 하한은 유지하되 상한을 4명 줄이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시기별로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8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9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 등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 온 카카오는 올해 최근 들어 가장 작은 규모의 이사회를 만들 예정이다.
실제로 카카오가 올해 주총에 상정한 이사 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현재 총 8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구성원이 총 6명으로 줄어든다.
사내이사는 정신아 대표이사(재선임), 신종환 CFO 등 2명, 사외이사는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재선임),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 김영준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신규 선임), 차경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재선임) 등 4명이다.
카카오 측은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 수 상한을 줄이는 것에 대해 이사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더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민하고 정예화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AI와 카카오톡 중심의 핵심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성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사회가 다양한 사업을 폭넓게 검토하는 역할에서 핵심 전략과 주요 의사결정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이사회 규모 축소 추진이 상법 개정에 따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로 의도치 않은 이사 진입 여지를 줄이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상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도 이번 주총에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1주에 이사 선임 수만큼을 곱해 의결권를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이사 선임 수가 3명이면 1주당 3표를 갖게 되는데, 이를 한 후보에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카카오는 주총 공고에서 이사회 규모 축소안과 관련, 이사회 구성과 운영형태가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과 지배구조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단기적 판단에 의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이사회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규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전적 통제 장치로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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