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동물은 물건과 다르다” 88%…법무부, 민법 개정 재시동](/data/photos/cdn/20260728/art_1783402535.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국민 10명 중 9명은 민법상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동물 보호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민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7일 데이터뉴스가 법무부의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87.8%는 민법상 물건을 정의할 때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도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조사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2%, 모른다는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국민 절반 가까이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동물이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면서 동물학대나 반려동물 상해 사건에서 생명 침해보다 재산상 손해에 가까운 방식으로 다뤄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 배경이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 변화도 이 같은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기존 ‘4가구 중 1가구’ 수준에서 ‘3가구 중 1가구’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물 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동물을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사고팔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55.7%로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 정의해야 한다는 응답은 83.8%였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동물을 기르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 40.3%는 반려동물만 구별하면 된다고 봤고, 39.2%는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물을 기르고 있는 응답자도 반려동물 40.6%, 야생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 37.2%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법무부의 이번 논의는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는 2021년에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민법 개정의 필요성, 압류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할지 등을 논의한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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