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헌법소원 청구”

“한글인터넷주소가 헌법상 보호되는 경제상 자유라는 점 인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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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관련 헌법소원 청구”

▲이판정 넷피아 대표 / 사진=넷피아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넷피아는 행정 절차에서 보호받지 못한 ‘주소창 모든 기업의 상표이름 트래픽 업적’의 권리를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헌법소원 청구가 그동안 신고한 ‘구글의 민생경제 약탈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상표로 된 한글인터넷주소가 상표의 출처표시라고 인정했음에도 공정위가 이를 무시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가치를 구글이 인터넷 입구에서 유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추인했다며, 한글인터넷주소가 헌법상 보호되는 인터넷 입구 주소창 경제상의 자유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넷피아는 또 한글인터넷주소와 95개 국어 자국어 인터넷주소가 기술 서비스에 머무는 게 아니며 기업이 자신의 상표이름으로 고객과 직접 연결될 헌법상 경제적 자유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자국어 인터넷주소의 국제적 보급과 제도적 복원을 통해 상표이름과 콘텐츠이름이 정당한 권리와 가치로 보호받는 인터넷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K-인터넷주소가 전 세계 각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SOC적 이름 플랫폼임을 국제 협력을 통해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넷피아는 대법원 2006다51577 판결(한글인터넷주소는 상표의 출처표시), 국제표준 RFC 3367, 그리고 헌법소원 내용을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및 사법기관과 공유하며, 주소창 상표이름이 각국에서도 헌법상 보호받는 경제상의 자유임을 파리조약 제10bis 조항을 통해 입증할 생각이다.

이판정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상표와 이름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계기로 국내외 창업기업·중소기업이 인터넷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과 상표이름 업적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