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영 석유공사 사장의 급여 반납 카드, 효과는 '글쎄'

2009년 이후 벌써 4번째…사옥 매각 손해 등 경영실책이 급여반납 효과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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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강동식 기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3월 취임이후 급여 반납 등 재무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중이다. 하지만, 양 사장 취임 이전 이미 3차례나 급여 반납을 시행한데다, 이전에 잘못된 경영 판단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어 자구책은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지난달 3일 회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3급 이상 임직원이 임금의 10%를 반납키로 했다. 양수영 사장은 임금 50%를 반납한다. 석유공사는 임금 반납 외에도 내부 개혁위원회를 통한 부실투자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기업회생TF 구성과 재무구조 개선방안 강구 등을 자구책으로 내놨다.

석유공사의 급여 반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외 부실투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석유공사는 2009년 3급 이상 209명의 급여를 직급에 따라 2~5%씩 자진 반납했다. 

4년 뒤인 2013년에는 임원과 1급 이상 직원 26명이 2013년 경영평가 성과급(총 7억 원)을 반납하고 부장급 이상 252명이 2013년 임금 인상분(총 5억 원)을 반납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성과급 반납을 통해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에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직원의 총 연봉을 전년 대비 10% 반납(102억 원 절감)하는 한편, 해외근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도 30% 감축(26억 원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2~3년에 한번 꼴로 급여 반납을 시행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급여 반납 카드가 연례행사처럼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만 높일 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석유공사는 또 급여 반납 이듬해 임금을 인상, 반납분 일부를 보전하는 일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임원 경영평가 성과급과 팀장급 이상 임금인상분 반납을 시행한 석유공사는 이듬해 직원 평균보수가 1000만 원 가량 올랐고, 사장 연봉은 6000만 원 이상 증가했다. 또 2016년 임직원 연봉의 10%를 반납한 석유공사는 이듬해 직원 평균보수가 1000만 원 가량 늘었다. 

적절치 못한 경영 판단으로 급여 반납분을 뛰어넘는 손실을 초래해 임직원 사기를 꺾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적인 사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본사 사옥 매각 건이다.

최근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지난해 1월 울산 본사 사옥을 2200억 원에 팔고 임차보증금 220억 원에 임차한 것과 관련해 향후 15년간 585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가 1446억 원인데, 신사옥 보유세(63억 원), 공사채 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액(798억 원)의 합계가 861억 원이어서 차액만큼 손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석유공사가 부채비율 감소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을 매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보도자료를 내 사옥 매각으로 1980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 확보하고 부채비율이 13.8%p 감소되는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1980억 원을 지난해 12월 15일 감사 시점까지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1300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680억 원은 사업비로 집행했다.

석유공사는 2017년 말 현재 부채 16조8008억 원, 부채비율 674%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이 5년 만에 500%p 가까이 늘어 공공기관 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지불한 이자비용은 3921억 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놨지만,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