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표권 수수료, 카카오프렌즈가 사실상 '독박'

전체 수수료 중 94.7% 부담, 수수료율도 타 계열사 0.3%와 달리 2.6%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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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13억 8400만 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은 가운데, ‘카카오프렌즈'로부터만 13억 1200만 원을 받았다. ‘라이언', ‘어피치', ‘무지’ 등 캐릭터 사업으로 대박난 ‘카카오프렌즈’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도 한몫했다.

4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카카오의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카오는 작년 한해 카카오프렌즈 외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 계열사로부터 총 13억 8400만 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받았다.

상표권 수수료 수취 계약이 돼 있는 계열사는 총 8곳이지만 상표권 사용권을 통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계열사를 제외하면, 카카오가 상표권 수수료를 받은 계열사는 카카오프렌즈와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모빌리티, 하시스, 블루핀 5곳이다.

특히 상표권 수수료를 받은 5개 계열사 중 카카오프렌즈의 사용권이 95% 가량 집중돼 있어 눈길을 끈다. 카카오프렌즈가 지난해 카카오에 지급한 상표권 수수료는 13억 1200만 원으로, 카카오가 받은 상표권 수수료 전체의 94.7% 비중인 것이다.

카카오는 ‘라이언’, ‘무지', ‘어피치' 등 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나 라이선싱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매출 976억 원 중 상품 매출이 770억 원, 로열티 매출이 206억 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매출 976억 원, 영업이익 253억 원을 올렸고 영업이익률은 25.9%를 기록했다.

캐릭터 상품 관련이 주사업인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카카오의 상표권 수수료 95%를 카카오프렌즈가 지급하는 데는 카카오프렌즈에게만 상표권 수수료율이 다르게 적용된 까닭도 있다.

카카오는 상표권 수수료를 받은 8개 계열사 중 카카오프렌즈를 제외한 7개 계열사의 수수료율은 모두 0.3%다. 0.3%는 올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내역을 공개한 타 기업들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카카오프렌즈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2.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프렌즈는 상표권 외에 카카오캐릭터 사용권을 포괄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이다.

카카오프렌즈 외에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800만 원의 상표권 수수료를 카카오에 지급했고, 공동 주문 생산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메이커스는 27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사명에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지만 카카오의 상표권을 사용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도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블루핀과 하시스의 경우다. 카카오키즈를 서비스하는 블루핀은 400만 원을, 카카오 헤어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하시스는 300만 원을 카카오에 지급했다.

카카오는 사명에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는 자회사나 카카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가 늘고 있어 카카오프렌즈 외에도 상표권 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n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