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명령에 진퇴양난

5378명 직접고용시 추가 인건비 570억 발생, 위반시 1차 530억원 과태료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5378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으로 진퇴양난에 처했다. 5년 새 판매비와 관리비가 25%까지 크게 증가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제빵 기사 직고용 지시를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추가적인 비용 증가를 고스란히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개별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16년 매출액 1조7771억 원, 영업이익 665억 원, 당기순이익 551억 원을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해 실적은 각각 9.6% 증가, 13.4% 증가, 6.9%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3.6%에서 2016년 3.7%로 0.1%p 증가했다.

급여,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의 비용이 포함된 판매비와 관리비는 약 7100억 원으로 5년 전 5666억 원과 비교해 25.3% 크게 증가했다. 운반비, 차량유지비 등은 감소한 반면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임차료가 증가했다.

고용부의 지시대로 5378명을 본부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파리크라상은 지난해 영업이익 665억 원의 86.5%에 해당하는 추가 인건비 570억 원이 발생하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인 당 1000만 원 씩 총 530억 원의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파견법 상 1차 법 위반 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2차 위반 시 2000만 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016년 파리바게뜨 직원 5200여 명의 급여는 1244억 원, 복리후생비는 242억 원이다. 판관비 7100억 원 가운데 합계 20.9%로 판관비의 5분의1이 넘는 금액이다. 5년 새 파리바게뜨의 판관비가 25.3% 증가한 가운데 급여는 32.4%, 복리후생비는 29.3%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급여가 575억 원을 추가하면 급여는 1819억 원으로, 판관비 내 급여는 25.6%로 늘어난다.

광고선전비는 931억원, 판매촉진비는 275억 원으로 판관비 내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비용을 절감하기도 어렵다. 772억 원으로 38.4% 증가한 임차료 역시 고정비용으로서 절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한편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수는 2015년 3355개로, 가맹점 수가 3316곳, 직영점은 39곳이다. 2014년은 총 매장 3289곳 중 가맹점이 3254곳, 직영점이 35곳이며 2013년은 총 매장 3258곳 중 가맹점이 3220곳, 직영점이 38곳이다.

파리바게뜨에게는 직접고용이나 과태료 부담 모두 극단적인 변화인 셈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용부가 문제를 삼은 것은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제빵기사들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제빵기사는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만 업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파리바게뜨 측은 “당사는 법과 규정에 따라 3천 여 가맹점 및 관련 종사자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논란이 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등도 고용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고용부 및 이해 당사자들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nn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