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막판 악재 돌출에 노심초사

재승인 코앞에서 과징금 3000만 원 징계...심사기준 강화에 재승인여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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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부터 홈쇼핑 재승인 요건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재승인 심사 대상인 롯데홈쇼핑이 지난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허위 영수증' 파문으로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 받으며 막판까지 악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 등으로 허가 기간인 5년 보다 짧은 3년의 허가를 받은 바 있어, 재승인이 이뤄지더라도 허가기간을 다시 제한할 가능성도 높다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와 관련한 시청자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유지기간은 5월 26일까지로, 23일 이후 본격적인 재승인 심사에 돌입하면 최종 심사 결과는 5월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업계는 롯데홈쇼핑의 사업권 재승인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허위 영수증’ 파문 등 심사 막판까지 징계를 받는 악재가 이어지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와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 GS홈쇼핑에 각각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쿠쿠 밥솥' 판매 방송에서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부착해 60여 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22만 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한 점 때문이다. 과징금 징계는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올해부터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강화됐다. 이 부문은 과락 적용 항목으로 50%미만 점수를 받을 경우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 항목은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심사되기 때문에 방통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재승인 심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관련된 로비 혐의도 진행 중에 있다. 2015년 전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후원금 3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혐의는 이번 재승인 심사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롯데홈쇼핑이 이번 심사에서 재승인을 받을 경우 다음 심사에 다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최근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재승인 심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는 지난달 ‘방송 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난달 28일에는 ‘롯데 유통사업부문 입점 상담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일 공영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았으며, 홈쇼핑 업체가 그간 재승인을 받지 못한 선례는 없다.

anna@datanews.co.kr